지난 2006년5.31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받기위해 각3억원씩 전달한 혐의

[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수억 원을 건낸 전.현직 전남도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06년 5.31 전남도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3억 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전남도의원 Y씨와 P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Y씨와 P씨는 지난 2006년 5.31 전남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A씨에게 3억 원씩 전달하고 비례대표 전남도의원 공천을 부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0일 도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A씨에게 3억원씩 전달힌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전남도의원 Y씨와 P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보강수사를 통해 전달된 6억원의 행방을 추적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누구한테 줬는지 밝히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했다"며 "돈을 받은 인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