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계에 ‘공유주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면서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공유경제(SharingEconomy)형 비즈니스입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소규모 자본을 가진 창업자, 신메뉴 개발을 원하는 창업자, 배달사업자, 일정 기간 동안만 주방을 이용하는 일명 ‘팝업키친’ 사업자 등을 주 사용층으로 꼽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규제특례로 1개의 주방에서 복수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공유주방 지점당 최소 20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주방 사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며, 식약처가 제공하는 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창업자들 육성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유주방 서비스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식업의 높은 폐업률을 낮추는 선순환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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