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회사 워크숍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당하는 직원 
홍보대행사에 근무하는 서진이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워크숍 장기자랑 준비로 인해 점심시간까지 연습을 지시받았고, 복장까지도 개인비용으로 준비해야했습니다. 또 이를 입고 전 직원들 앞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워크숍 장기자랑을 위해 휴게시간 사용까지 제한받았으며, 다른 임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춤과 노래 등 장기자랑을 강요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미숙으로 욕설을 하는 사수
배송업무 부기사로 일하는 호진은 업무 미숙을 이유로 사수에게 욕설을 듣고 손찌검을 당하였습니다. 물도 못 마시게 하여 화장실 수돗물도 마신 적이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직위상 우위를 이용하였으며, 신체적 고통 및 모욕적 행위로 인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3. 근무시간 외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
광고대행사에 근무하는 승원은 중요한 PT를 앞두고 근무시간 외에도 PT준비 제안서를 지시하는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직속 관리자라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였으나, 실적 향상을 위해 지시를 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마음에 안드는 직원을 왕따시키는 상무 
새로 부임한 상무는 호동이의 업무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부하 직원들에게 호동이를 왕따 시키도록 지시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은 호동이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회의에서도 배제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상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해당 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며,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5. 교대 근무로 업무가 변경된 직원
상시주간업무를 하던 민주는 회사 사정상 주야간 근무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업무강도가 강해져 힘이 들고 있습니다. 팀장에게 이야기했지만, 회사 사칙 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회사의 정당한 규정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상사의 개인 심부름으로 인해 집에서도 일을 해야만 하는 직원 
상사가 본인의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을 직원에게 시키고 개인적인 외부강의를 위한 준비를 근무시간에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은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상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해당 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 시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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