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조치 적극 이행 당부

폭염 대응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가 기존 섭씨 38도에서 35도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노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도로 낮춰 현장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KBS방송 뉴스영상 캡처
사진출처: KBS방송 뉴스영상 캡처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3개 기본수칙 이행 지침의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요령’을 통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단계인 38도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폭염이 심화되면서 경계단계인 35도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지침은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해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하고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