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졌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 통합해 체계적 지원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해 정책·서비스의 통합 지원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16일 출범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흩어졌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기관으로, 앞으로 요보호아동지원과 아동돌봄 등은 물론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포용적 복지국가 실현해 나갈 것(사진출처: 2019.3.11, KTV방송 뉴스영상 캡처)

아동권리보장원은 2016년 7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개정안 공포와 설립추진단 운영,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별개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서비스 지원업무를 통합 운영한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원(드림스타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아동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디딤씨앗) 등을 맡게 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의 정책 지원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면서 지역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은 각각 ‘가정위탁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배금주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단장은 “그동안 분절적·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아동보호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복지서비스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통합대상 기관 현황.
아동권리보장원 통합대상 기관 현황.

한편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동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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