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도입…“국민 제안·외교부 정책 반영 모범사례”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이 원하면 전자여권에 출생지까지 표기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출생지를 추가기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차세대 여권 출생지표기 추가기재 예시
차세대 여권 출생지표기 추가기재 예시

이번 조치는 국민외교센터가 올해 2월 실시한 ‘국민외교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국민제안을 외교부가 적극 수용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한 정부혁신 모범사례다.

이 제안은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치를 통해 독일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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