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수원)=온라인뉴스팀]  경기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2010년 설 명절 성수품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금년 설 명절 성수품 수송기간동안(2. 1 ~ 2. 12) 농수산물 18개 품목인 쌀,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무, 배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고등어, 양파, 감귤에 대하여 중점수송 대상품목으로 관리하게 된다.

경기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에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운송토록하고, 적재화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재물의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안전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과 함께 수송기간동안에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부당요금 요구·운송거부 등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시에는 과징금,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도·시·군 합동으로 화물운송 ·주선업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7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의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설 성수품 수송대책기간에 도·시·군별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앞으로 무자격 화물운송종사자,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화물운송·주선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군 합동으로 특별 및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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