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신용회복위,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주택대출 채무조정안 발표

오는 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특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형’ 2가지로 나눠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오래기간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아예 남은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다.

특별 감면제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이다.

1)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1)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기초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서울시 경우 4810만원)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이 면제된다. 채무원금의 80~90%를 먼저 감면 받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 빚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최대 95%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고, 순 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원금의 80% 감면받고, 역시 이후 3년간 성실납부시 잔여채무가 없어진다.

장기소액연체자도 소득과  순재산 기준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고, 연체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채무원금의 70%를 감면받고,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책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13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용해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에 적용된다.

생계형 특례는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용회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 최소화를 위해 제도시행 과정에서 채권 금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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