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후속 조치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사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품 가입 정보를 알리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고령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안은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희망시 사전에 가족 등에게 보험·금융투자 상품 가입 정보를 알리는 ‘지정인 알림서비스’가 실시된다. (사진출처: SBS CNBC 뉴스영상 캡처)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희망시 사전에 가족 등에게 보험·금융투자 상품 가입 정보를 알리는 ‘지정인 알림서비스’가 실시된다. (사진출처: SBS CNBC 뉴스영상 캡처)

 

시행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65세 이상의 고객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이나 지인 등 지정인에게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를 안내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

단,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 계약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상품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이와 유사한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된다.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금융투자상품 중에는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 등에 적용된다. 이러한 상품들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ELF,ELT,DLT,DLF)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때는 청약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준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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