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기재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제로페이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 운영비를 정부구매 카드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은 제로페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국고금관리법은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업무추진비·여비 등 소액경비(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소상공인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연 매출 8억원 이하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지만 제로페이는 0%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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