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식서명·국회 비준 거쳐 발효 예정

우리나라와 이라크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이 타결돼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26일 요르단 암만에서 한국과 이라크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협상을 개최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합의사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사업장(9개월 이상 지속), 용역제공(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30일 이상 지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협정 체결전에는 사업장 유무와 관련없이 과세가 가능했다.

투자소득은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해 이라크 국내세율 15%보다 낮은 5%를, 사용료 소득은 이라크 국내세율 10%보다 낮은 5%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 목적의 정보교환, 징수 협조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라크는 전쟁 이후 재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77억5000만 달러 규모의 비스야마 신도시 건설 사업을,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GS건설·SK건설은 60억4000만달러 규모의 카르발라 석유공사 건설 사업을, 현대건설은 2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유정 물 공급시설 설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관련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아울러 과세관련 정보교환 및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이라크간 이중과세방지 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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