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지원한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7월부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최대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해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할 경우 이들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 부·모 근무지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에 해당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대상이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도 주소 등록지에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청년들의 관심의제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청년 참여 플랫폼이 출범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기존 한부모·양육비 상담전화에 위기임신상담서비스를 추가한 가족상담전화(1644-6621)가 8월부터 시범운영된다. 청소년 등 임신과 관련된 위기·갈등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전화상담원이 초기 심리·정서상담과 정보제공을 진행하고 심층상담 필요시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전문상담사 연계 또는 입소·전문기관 연계해 지속적·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또 (긴급)위기임신 대상자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으로 상담시간을 확대하고 비혼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기능(문자서비스)을 추가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연말까지 80개소가 신규 설치·운영된다.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학위 취득자’가 추가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상담관련분야’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일정 경력 이상의 상담실무경력이 필요하나 기존 법령에서는 ‘상담학’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상담학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다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담학과 졸업사실만 증명하면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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