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태 나아지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하는 권리!

금융사는 소비자의 소득·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상환 중 소비자의 취업·승진 등 신용상태가 나아지면 금리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겠죠. 그동안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제도를 자율시행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부터 은행법 등이 개정돼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신청결과와 사유를 영업일 기준 10일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소비자는 만족하고 금융사는 소비자 신뢰를 얻으니 윈윈! 금리인하 확정되면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도 대출 재약정할 수 있다는 점! 꼭 챙기세요. (은행권 11월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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