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 정관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최근 호소문을 내고 전 담당변호사 A씨에 대한 분노와 2차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25일자로 배포되는 호소문을 통해 “분양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초로 선임돼 해임된 변호사로 인해 저희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무능력한 변호사라고 A씨를 비난했다.

이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다리다 지쳐 한겨울에 집회 및 단식농성을 해서라도 관할청을 만나겠다고 할 때 단 한 번도 말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라고까지 했음에도 지금와서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고 폄훼하고 있다”며 심지어 관할구청과 만났을 때 말 한마디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는 한 부의 진정서를 만들어 복사해 놓고도 수백장을 쓴 것처럼 주위에 말하는 것으로 부족해 복사마저 잘못해 제출했고 그마저도 수분양자들이 수차 요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음에도 핀잔까지 주며 늦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해임됐음에도 A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일이 처리됐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피해자들은 말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에서 해임된 이후에 의뢰인인 피해자들에게 “구속되고 싶냐”,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피해자 대표단을 상대로 횡령으로 고발하고, 가압류와 지급명령 등의 내용을 문자로 보내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국가간의 전쟁중에도 협상은 있는 법인데 (A씨는)전액 지급과 사과외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면서 개개인들을 문자로 조롱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25일 오후 2시 20분 부산지방법원 307호에서는 변호사 A씨가 피해자 대표단 중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변호사 A씨의 ‘불성실한 변호’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B씨는 “A씨가 변호인으로서 불성실하게 임해 약정금을 줄 수 없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가 B씨의 주장에 대해 증인을 요구했고, B씨는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사건을 수임한 후 3개월간 5명의 직원이 야근을 하며 사건을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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