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64개→ 69개로 확대…보유기업, 적정한 보호 조치 취해야

‘500kV급 이상 전력 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과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뜻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허가,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 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 등 전선업계가 지정을 요청했고 일부 업체가 지정에 반대해 최종 지정 여부에 관심이 높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을 지정 해제해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됐다.

이날 심의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7월초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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