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 대검찰청 민생사건 1호로 주목을 받았던 ‘부산 기장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을 두고 피해자들과 전 변호사가 서로 맞고소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개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단 한번의 재판도 없이 2달만에 17억 요구하는 변호사(문재인 정부의 대검찰청 민생사건 1호)’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평범한 회사원인자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청원인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일이 전혀 없어서, 이번 분양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선임한 변호사와의 갈등은 상상도 못했다”며 “이 갈등으로 인한 여러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사연을 올리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 변호사와 계약당시 대략 2년이 걸린다고 했던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재판(변론)도 없이, 피해자들의 관계기관 방문면담 및 호소, 피해자들의 4차까지의 집회활동 및 단식농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약 2달여 만에 종결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변호사가 제대로 된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군청에 진작 접수되어야 할 행정소송은 피해자들의 4차까지의 집회활동 및 단식 농성을 통해 피눈물 나는 처지를 호소하여 관계기관인 해당군청 군수와의 면담자리를 직접 마련하여 군수로부터 철저한 준공검사 및 협조를 확답을 받은 후에야 소를 접수하였으며 신탁사에 진작 접수되어야 할 반환소송 역시 해당군청의 중재로 인하여 대표단과 자산신탁 당사자간의 1차 면담을 하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분양대금반환 소를 접수하였다. 더구나 소장에는 사용승인에 대한 예정기일 일자가 실제 일자와 다르게 작성까지 되어 있다. 또한 힘들게 마련된 군수와의 면담자리에서는 의뢰인을 대변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출장비로 55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산 신탁과의 1차 면담 자리 역시 35분이나 지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로 55만원을 요구 하였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역할이 아주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여도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단 한 번의 재판도 없었던데다, 성실하지 못했고 상식에 반하는데도 17억원에 달하는 돈을 성공보수라는 이름으로 줘야만 하는가를 묻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청원글에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청원인은 “(변호사가) 본인으로 인하여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정된 약정금을 요구하였으며, 자산신탁사로부터 일부 금원이 수분양자들에게 입금이 되자 변호사 윤리장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괴롭히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밝힌 문자 내용은 ‘내용증명우편, 자산신탁으로부터 반환받을 대금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연15%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이 함께 청구되는 민사소송등의 절차가 진행 된다.’, ‘설명절이 지난 이후부터 개별수분양자분들을 상대로 1)내용증명우편 2)가압류신청서 3)지급명령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등이다.

이 변호사는 본인의 약정금과 관련하여 밴드를 만들어 수분양자들을 초대하였고, 설명회까지 개최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수분양자들 중 한명에게 ‘채권가압류’ 한 결정문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1-2명씩 가압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0명에게 부동산가압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까지 무단으로 끊어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글에서 “저희 피해자들은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봤으나, 변호사의 보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과연 ‘성실하게 변론에 임했는가, 상식의 선에 맞는가’가 기준이라는 것이다. 저희 피해자들은 너무도 분통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린다. 변호사 A씨의 과도한 요구와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제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단 한번의 재판도 없이 2달만에 17억 요구하는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현재 청원이 진행중이며 오는 26일 마감될 예정이다.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정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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