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평가의무제 시행…미인증 6500여곳 우선 평가 대상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을 적용받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25만~45만원)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또 2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12일부터 시행한다.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한다. (사진출처: KBS방송 뉴스영상 캡처)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한다. (사진출처: KBS방송 뉴스영상 캡처)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규모가 작거나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평가인증제’를 ‘평가의무제’로 전환,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의무제를 처음 시행하는 올해는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약 약 6500여개의 어린이집이 우선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평가 항목은 기존 79개 항목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이면서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필수지표인 영유아 인권은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이며 안전은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와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위생은 식자재 위생관리 및 유통기한 준수 등의 항목이다.

또 평가 방식도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에서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A·B·C·D 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하위등급(C·D)에는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번 개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12일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하면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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