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여성위원 수 늘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뒤 2년간 모두 955명이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등의 사유로 주민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왔다.

사진출처: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 및 절차안내 홍보영상
사진출처: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 및 절차안내 홍보영상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된 피해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298건(31.2%),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순이었다.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던 반면 제주는 7건(0.7%)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319명(33.4%)에 비해 여성 636명(66.6%)으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182명(28.6%), 가정폭력 176명(27.7%), 신분도용 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89명(14%), 성폭력 37명(5.8%), 기타 24명(3.8%) 순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제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인이 여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성 민간위원을 50% 비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위원 및 현장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위촉해 성별·지역별·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등록 변경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변경위원회가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 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립한 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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