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공분야 갑질 직원, 이름·행위·소속기관 공개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강화 방안과 관련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농가는 잔반급여를 먼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며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으나 그것만으로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다”며 “지역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가장 원활하고 촘촘하게 가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더위에도 날마다 방역에 애쓰는 양돈농가와 축협·공항·항만·군·지자체·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에 대해서는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은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며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갑질 근절 추가대책’과 관련해서는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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