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KBS방송 뉴스영상 캡처
사진출처: KBS방송 뉴스영상 캡처

▲ 출국장면세점과 비교하여 입국장면세점 판매물품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매 금액의 차이입니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 내국인의 기존 구매한도는 3000불이었습니다.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불이 추가되었습니다. 입국장면세점은 600불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600불 이내의 물품만 취급·진열합니다. 두 번째로 입국장면세점 취급품목은 담배와 검역물품은 제한되며 그 외 품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3600불이 됨

▲ 입국장면세점에는 600불 넘는 물품은 아예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개 품목당 600불 넘는 물품은 팔지 않습니다.

▲ 어떤 사람이 입국장면세점에서 500불 구매하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입국장면세점에 가서 600불 구매 가능한가요?

구매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별 구매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 출국장 3,000불 구매 가능, 입국장 600불 구매 가능한 건가요? 출국장면세점에서 술 1병 구매 가능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술 1병 구매가능하면 2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지 혼동됩니다.

출국장면세점에서 3,000불,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불 구매가 가능하므로 총 3,600불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600불로, 6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술을 각 1병씩(총 2병) 구매 가능하나,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술 1병은 신고대상입니다).

▲ 여행자가 입국장면세점에서 세금을 낼 테니 6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고 싶다면 가능한가요?

입국장면세점에서는 판매한도가 600불로 정해져 있어 불가합니다.

▲ 외국인도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불까지 구매할 수 있나요?

외국인, 내국인 동일하게 600불 한도로 정해져있습니다.

▲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할 때 600불 초과하여 구매가능한가요?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시 600불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에서 내역이 넘어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당 600불이 넘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은 없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매장에 직접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600불 넘는 명품은 진열, 판매하지 않습니다.

▲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별도 면세 품목인 주류, 향수도 400불을 넘는 것은 판매하지 않나요?

입국장면세점은 판매자에게 판매한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물품은 600불 이내에서만 판매가능하며, 별도 면세품목은 별도면세한도 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즉, 주류는 400불, 1리터 이하, 향수는 60ml이하의 제품만 판매 가능합니다.

▲ 입국장면세점이 개장되어 관세청이 예상하는 불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입국장면세점 이용자로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국장면세점, 해외 및 입국장면세점도 구매가능하기 때문에 면세초과 물품 반입하는 여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내역으로 면세한도 초과 구매자를 선별할 수 있는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를 포착할 수 있습니까?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내역과 해외신용카드 내역은 이미 세관자료로 넘어와 있고, 입국장면세점 구매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세관직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이용하는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되고 세관구역 통과 전까지 개봉금지 하도록 처리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세관직원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하물을 찾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 입국장면세점 구매물품을 수하물에 넣으면 어떡합니까?

사복 근무하는 순회직원들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검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입국장면세점 관련하여 세관에서 검사강화, 인원 보강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 소요정원 요청을 하였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운영 초기 혼란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인력을 추가 배치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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