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신고현황 분석…경기-서울-인천 순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4월17일부터 시행했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근절 홍보영상)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4월17일부터 시행했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불법주정차근절 홍보영상)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총 5만 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신고제는 소화전과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및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에 주차하는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만 5496건)를 기록했고, 서울시(6271건), 인천시(5138건) 순이라고 밝혔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 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 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등 이다.

한편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시행 첫째 주(4.17∼23)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로 나타났고, 넷째 주(5.8∼16)에는 74.3%(과태료 56.4%,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졌다.

계고장이란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경우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을 경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것이다. 

시·도별 주민신고 현황.
시·도별 주민신고 현황.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21일부터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를 포함해 전국 228개 지자체(단, 안양시는 6월 3일부터)에서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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