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변론 한 번 없이 두 달만에 성공보수 16억원 요구하는 악덕변호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지난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만난 조은클래스 피해자모임 대표단 관계자는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검찰청 민생사건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피해자들의 전 담당 변호사 A씨가 약정금을 약속대로 지급하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으로 화제가 됐던 이 사건은 지난 1월 신탁사측에서 피해자들에 원금을 되돌려 주며 일단락 됐었다.

그러나 사건이 해결되기 전 피해자들이 불성실과 부도덕 등의 이유를 들어 담당 변호사 A씨를 해임한 후 A씨가 수임 계약서상의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다시금 문제가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변호사 A씨가 16억 5천만원에 달하는 약정금을 받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SNS로 공격하고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발급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를 해임한 이유로 ▲단 한 번의 법정 소송에 의한 변론이 없었다는 것과 ▲사건 수임 후 미팅 등에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한 점 등을 들었다.

피해자들은 A씨를 변호사에서 해임한 이후, 관계기관 진정서 투서와 단식 투쟁 등 피나는 노력으로 결국 분양사기 피해액을 신탁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모임측은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변론 한 번 없이 돈부터 요구하고 있다며 A씨를 ‘황제 수임료 요구한 악덕변호사’라고 지칭하고 지난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은클래스 피해자모임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두 달 만에 사건이 해결되고, 재판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변호사를 맡아준 것에 감사해 처음에는 5%를 제안했었으나,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같이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해 돈을 내놓으라고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 대표단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마침내 본안소송까지 제기했다. 얼마 전까지 우리의 변호인 아니었나”라며 분개했다.

변호사 A씨는 약정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A씨는 최근 피해자 대표단 가운데 한 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준비서면을 통해 ▲소가 취하됐음을 이유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의 적절한 법적대응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한편 A씨가 피해자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는 14일 첫 공판에 올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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