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시농업농장·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배드민턴·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가 2배로 늘어난다.

실내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늘어나고 있으나 규모는 현행 각각 1500㎡, 1000㎡으로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 연면적 제한이 실내 생활체육시설 3000㎡, 도서관 20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 및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임야에서 석축·옹벽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면 원상 복구하도록 명시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를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200㎡ 이하’로 건축 연면적 제한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가 늘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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