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주민 교통권 보장·버스 인프라 확충 지원…15일 예고 파업 자제 강력 요청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노조에 오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도 확대 적용한다.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의 경우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이날 면담을 갖고 버스노조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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