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정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했다.

이후 규제 샌드박스 1호인 국회 수소 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로 시행 100일이 된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4월까지 산업융합·ICT융합·혁신금융 분야에서 37건을 승인했고, 올해 중 100건 이상의 성과가 예상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ICT 분야), 금융혁신지원법(핀테크분야),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분야),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분야) 등 5개 법안을 제·개정했다.

이 결과 산업융합분야와 ICT, 혁신금융 등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특히 ICT의 경우 현행 법·제도에서 사업 시행이 어려웠으나,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실증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9월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하면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18건(임시허가·실증특례)에 대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모바일 전자고지, VR트럭 등)을 처리·지정했다. 

또 규제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신속처리’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총 11건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유권해석만으로 사업비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하고 전자적 보관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 시행 이후 올해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확산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크라우드 펀딩 가능업종 및 투자한도를 확대했고, 올해 4월부터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어 혁신금융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의 혁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기술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해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실증특례로 통과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부합하는 수소충전소 구축도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으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올해 2월에는 국회를 비롯 도심 4개 지역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했다. 수소충전소는 4월 안성휴게소 등 3곳에도 개장했다. 

산업융합·ICT·혁신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사례.
산업융합·ICT·혁신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사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부터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를 재설계해왔는데, 규제 패러다임을 ‘先허용-後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도입했다.

이 결과 지난 2년간 각 분야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2000여건을 폐지했다.

그동안에는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를 왜 폐지·개선해야 하는지 입증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왜 존치·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하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가칭) 규제입증위원회를 각 부처별로 설치해 건의자와 함께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에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480개를 정비하고,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는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에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발표한데 이어 10월에 2차로 65건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도 시장, 기업, 정부의 3대 영역에서 132건의 과제를 발표했다.

또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최초로 시도해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구축했다. 향후에는 로드맵을 드론,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 타 신산업 분야로 확산 적용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산업 업계와 총 54회에 걸친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신산업 분야 현장애로 해소 사례.
신산업 분야 현장애로 해소 사례.

행정조사 정비,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정비, 영업·입지 규제정비, 경쟁제한 규제혁신 등에 더해 창업·중소기업 부담 경감, 온라인·전자문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규제의 신설과 강화 시 소상공인·소기업에게는 규제적용을 면제해 주거나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규제로 인한 현장애로를 건의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확대개편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홈페이지와 연계했다.

또 국무조정실에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과 합동으로 ‘규제개선추진단’을 설치·운영하면서 경제단체, 기업의 현장애로를 접수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혁신시스템과 제도에 대해 전체 34개국 중 3∼6위 수준으로 높게 평가했다.

다만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정책발표와 집행간의 시차, 가치갈등 및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규제혁신의 어려움, 소통 미흡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혁신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핵심요소인 만큼 이를 가속화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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