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 대상 유형·등급별 시험시간 연장 등 맞춤형 편의제공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1.5배로 연장된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국토교통부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8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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