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돼지고기 제품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 현장을 점검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의 ASF 발생 이후 발생국가 항공노선에 대한 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주변국인 몽골·베트남·캄보디아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휴대 축산물 차단 및 홍보 등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해외여행객들의 불법 휴대축산물을 통한 ASF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입될 경우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 돼지고기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축산물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세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으며, 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국경검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산관계자나 해외 여행객에게 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국경검역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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