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 옥내화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기준이 33% 강화된다.

주변에 날림먼지 피해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소)의 석탄은 2024년까지 건물 내부로 옮겨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의 경우 현행 10∼70㎎/S㎥인 배출 허용기준이 5∼50㎎/S㎥로 33% 강화된다.

질소산화물(28%), 황산화물(32%), 암모니아(39%), 황화수소(26%) 등도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진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34%), 비소 및 그 화합물(38%), 수은 및 그 화합물(42%), 시안화수소(2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이번에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에 따라 모두 24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과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전국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 옥내화 의무를 신설했다.

옥내화는 원칙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해야 하나 사업장은 개정안이 시행 후 1년 안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옥내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 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개에 대해 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 지역 발전시설인 백령도 8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와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 3354톤 보다 37% 초과된 4605톤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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