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성남)=온라인뉴스팀]  경기도 식품안전과(왕영애 과장)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1.25부터 2.11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도, 시·군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대상 업체는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도 단속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다.

원산지단속은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축산위생연구소 유전자검사팀과 연계하여 한우감별검사 등을 실시한다.

또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시·군,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원산지 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도, 시·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89,102건 음식점 등 원산지단속을 실시하여 허위표시 119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고, 미표시 61건은 과태료부과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도내 어디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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