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상 업체는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도 단속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 이력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다.
원산지단속은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농축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현장조사만으로는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축산위생연구소 유전자검사팀과 연계하여 한우감별검사 등을 실시한다.
또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축산물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시·군,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원산지 구별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 이력제 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도, 시·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89,102건 음식점 등 원산지단속을 실시하여 허위표시 119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고, 미표시 61건은 과태료부과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도내 어디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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