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촉구 기자회견 진행

인권위 차별결정에 따른 아동그룹홈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촉구 기자회견 현장
인권위 차별결정에 따른 아동그룹홈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하 그룹홈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그룹홈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적용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동그룹홈은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아동복지 생활시설로 보호아동 수의 차이만 있을 뿐 시설의 설치 및 휴업, 폐업, 보호아동의 입·퇴소, 관리감독, 시설평가 등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아동양육시설만 한정지어 수년간 인건비 지원이 되었고, 그 결과 두 시설의 종사자 간 급여차가 시설장의 경우 연 2만2157천원, 보육사는 연 541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아동그룹홈 종사자인 진정인의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67.6% 수준이라는 내용에서 아동그룹홈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은 기조발언을 통해 “인권위의 차별결정 권고는 현 정부의 아동보호체계 개편방안과 일치하며 아동그룹홈이 학대·방임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에 맞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추경에 아동그룹홈의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룹홈협의회 최경화 회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자신도 아동그룹홈을 10년간 운영한 종사자로 그 동안 정부에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결국은 기획재정부의 무관심과 예산삭감으로 수년간 좌절했다”며 “이번 인권위 차별결정과 함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책임지고, 아동그룹홈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아동그룹홈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현장에는 아직도 낮은 처우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명백한 차별적 요소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실현의 마중물이자 민들레 홀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결정문에 대해 그룹홈협의회 이상윤 부회장은 아동그룹홈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정부는 무겁게 그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상의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그룹홈 재정지원에 대한 권고를 존중하여, 아동그룹홈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촉구하였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지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근무시설이 아동양육시설인지 아동그룹홈인지 상관없이 이들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같은 처우를 해야한다는 내용과 피진정인인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즉 아동그룹홈의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결론했다. 

아동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로 가정해체와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다음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 

아동그룹홈 급여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정부는 무겁게 받들어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1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임을 말하였다. 그 숭고한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고 국가로부터 차별대우 받은 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의 지난 15년의 역사를 오늘 바로잡고자 한다. 

아동그룹홈은 인구 절벽시대에 우리 사회 약자이자 미래인 아동의 가정해체와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상처에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지켜주고 우리 사회 버팀목으로 자립하도록 성장시키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이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족에게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자체를 통해 입소 되는 0-18세 미만, 약 3000여명의 아동들이 전국 533개소의 대안가정이자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에서 보호받고 있다. 

상처받은 아동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그룹홈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나아진 삶은 보장받지 못하고, 보호아동들의 삶의 안정에 만족하며 살아왔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동그룹홈과 함께 지나온 우리들은 정부의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허탈감을 반복하며 수년을 보내왔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말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싸늘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단단히 뭉쳐 차별과 맞서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부를 향하여 외치고자 한다. 

우리는 2017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아동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두 시설은 보호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그 목적,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동일하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지위와 보수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아동그룹홈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에 속해 매년 운영지침에 명시된 1인 인건비를 받는 차별적 구조로, 우리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로 “그룹홈과 가정위탁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상담 지원제도 확대 및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할 것”을 2004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하고 있음에도 차별적 요소에 대한 정부의 개선은 전혀 없는 상태로 15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그룹홈을 포함한 국고 지원시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적어도 2022년까지, 빠르면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의 도달을 말하였으나, 예산을 마련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전혀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개월의 기다림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초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이는 명백한 차별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정문의 요지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이다. 

다시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심판대에 정부는 올라섰다. 청와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아동그룹홈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권고를 엄중하고 무겁게 받들어라!!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에 임 하여라. 

이에 우리 아동그룹홈 현장은 아래와 같이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아동그룹홈에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추경에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 도입하라 

2019년 4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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