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상조업체 폐업해도 서비스 유지 가능

# A씨는 뒤늦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단다. 만기까지 전액을 다 납입했는데 절반만 돌려받게 된다니 너무나 억울했다.

상조업체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매월 소액을 입금하면 상(喪)을 당했을 경우 일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혹은 마지막 가는 길 자식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다며 많은 사람들이 상조에 관심을 갖고 가입을 한다. 문제는 이런 점을 악용해 부실업체가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했고, 올해 3월에 후속 과제를 발표했다.

부실 상조업체는 어떻게 구분하고 피해사례는 무엇인지, 아울러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다. 

상조업체는 선불제 혹은 후불제로 운영된다.

선불식 상조는 장례 발생전까지 매월 회비를 분납하는 형태이며, 후불식은 상이 발생하면 장례를 치른 후 한꺼번에 비용을 지불한다. 때문에 선불식 상조의 경우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적용된다.  

정부는 2010년에 선불식 상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을 담은 상조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며, 회원이 납입한 회비의 50%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등에 가입해야 한다.

2015년 할부거래법 개정안으로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으로 상향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사진=KTV 국민방송 제공)
2015년 할부거래법 개정안으로 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으로 상향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사진=KTV 국민방송 제공)

2015년에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며 최소 자본금 3억원을 15억으로 상향했고,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이 부실한 상조업체는 폐업 또는 직권 말소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까닭에 자본금을 대폭 상향시켜 업체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올해 1월부터 자본금 증액을 맞추지 못하는 회사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올해 3월 등록 취소 예정인 상조업체는 전국적으로 15곳이다. 이 업체의 등록 말소에 따른 피해자 수는 7800명이며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 3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급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상향된 자본금을 맞추지 못한 상조업체가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영업 전환을 한다는 것이다. 

후불식으로 영업 전환을 하는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실업체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어떤 업체의 경우 후불식 상조의 장점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편 선불식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업체는 회비의 5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데, 어떤 업체는 업종을 크루즈 여행·이벤트 회사 등으로 바꾸거나 여러개의 자회사로 나누는 편법으로 예치금을 피해간다.

국내 상조업체 가입자 납입금 5조 800억원 중 은행이나 조합에 예치된 돈은 9124억 원에 불과하다. 규정대로라면 납입금의 50%인 2조 5000여억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 가입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만큼 잘 보전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직접 확인해야하는데, 이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았고, 정부가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도 규모가 크고 건실한 업체만 남겨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였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상조업체는 146곳이며 가입자는 539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든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했고, 올해 3월 12일에는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된 ‘내상조 그대로’는 고객이 이 서비스에 동참한 다른 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업체의 금액 전부를 구제해 준다.

즉, 폐업한 상조의 가입자들이 기존에 낸 선수금을 인정받아 다른 상조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또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한 상조업체 입장에서는 납입금의 절반만 받고 유사한 상품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처음에는 당연히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 인식이 안좋아지면 상조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공감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3월부터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이 3월 12일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KTV방송 뉴스영상 캡처)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이 3월 12일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KTV방송 뉴스영상 캡처)

그동안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는 ‘내상조 그대로’와 유사했으나 각각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등록말소 대상 상조업체의 개별 소비자에게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이 차질 없이 통지될 수 있도록 은행 등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상조업체의 선수금을 직접 확인했던 것을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아가 상조업체의 선수금 50% 예치를 강화하기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상조회사 가입자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적극 유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실업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 B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한 이후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통지서’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장을 받았다. 내용을 살펴 본 B씨는 50%의 보상금을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B씨는 참여업체에 자신이 받은 50%의 피해 보상금만 납입했지만, 이전 업체에 대한 납입금 전액이 인정되어 추가 납입금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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