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민간위탁 재의결 조례'시민이익위해 필요'승소

[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시의회에서 공포한 조례에 반발하여 대법원에 제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순천시의회가 재의결하여 공표한 조례안에 대해 문제 없다며 순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순천시는 순천시의회(의장 박광호)가 집행부의 일부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각 개별조례에 명시한 것과 관련, 순천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하자 2008년7월29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9년 12월24일 패소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008년 9월 순천시 자치법규 특별위원회(위원장 기도서)에서는 순천시민간위탁관련 조례 17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순천시의회는 지난 2008년 12월 19일 열린 제138회 본회의에서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순천시 청소년수련소 및 체육시설,순천시의 각종보육시설,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 기적의도서관 설치및 운영,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공원묘지,실버노인요양시설 등 모두 17건의 해당업무를 민간위탁 할 때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한 것이 민간위탁조례 수정안을 의결해 순천시에 2008년 12월 22일 이송했다.

순천시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은 맡은 기도서 의원(현 문화경제위원장)은 "17건의 사무에 대해 순천시 또는 민간위탁 가운데 어떤 방법이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의회 동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2008년 12월 29일 순천시 제3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보류 됐다.이후 2009년 1월 순천시는 순천시의회를 상대로 재의 요구를 했으나 순천시의회에서는 2009년 7월 10일 제142회 1차 정례회를 통해 재의결하여 순천시에 이송했다.

순천시는 또다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었지만 재의결돼 되돌아온 조례안에 대해 공포 시한인 2009년 7월 17일까지 공포를 하지 않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순천시의회는 2009년 7월 22일 관련조례를 공표했다.

그러자 순천시는 2009년 7월 29일 "민간위탁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지나친 시정 간섭이며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며 대법원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 17건에 대한 조례안재의 결무효확인 및 조례의결 집행정지 가저처분 신청등을 제소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도 순천시가 제기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소장 부본 송달을 2009년 8월 3일 접수하고, 8월 13일에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 제출 등 제소에 따른 준비 작업을 협의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결국 '민간위탁 의회 동의'개정조례안을 놓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의결→재의요구→재의결→공포를 거치며 7개월여 동안 공방을 벌였고, 조례안이 의회에서 최종 공포되자 이에 반발한 순천시가 즉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년 12월 24일 순천시의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순천시의 소제기로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 시민혈세 5,280만원(순천시 1,760만원과 순천시의회 3,520만원)을 낭비한 꼴이 돼버렸다.


순천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한 노 시장이 검사출신이라며 전공노 순천시지부 간부,시의원,시민단체,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또는 고소 취하 등 결정으로 순천시는 타협보다는 갈등을 유발시컸다.

이에 따라 순천시민과 순천시 민원인들도 시를 상대로 민.형.행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반면,시민단체가 '순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는 소 제기에 법원은 순천시장은 업무추진을 공개하라'과 판결에 순천시는 현재 항소해 지난 7일 광주고법에서 1차심리가 열렸으며,또 노 시장이 검사출신이라고 순천시 관련 봐주기 수사로 순천경찰과 검찰이 지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오는 6월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순천시의 경우 순천만정원박람회 2013년 개최와 연기.규모 축소 등 주장으로 벌써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반노연대구축 제안까지 제기됐다.

한편,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의회를 상대로 소제기하였다 패소한데 이어 순천문화원과의 갈등이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법조인(검사) 출신 시장이 타협보다는 법으로 해결하려한다는 부정적인 주민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