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위,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배치…인권침해 등 신속 상담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전국 10개 경찰서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이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수요를 고려해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2019.02.12. 뉴스영상 캡처
사진출처: 연합뉴스 2019.02.12. 뉴스영상 캡처

이번에 새로 개소한 경찰서는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 등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와 부산동래경찰서는 시설이 완비 되는대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돼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확대 시행 이전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는 방문객 위주의 상담을 했다.

앞으로는 전화 상담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유치인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의 업무범위도 확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인권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은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인권상담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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