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법안 8개 통과 신재생에너지에 큰 관심

[조은뉴스=이재훈 기자] 국회가 지난 13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미세먼지 대책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다.

이제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시행되며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미세먼지를 4t이상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도 원격감시장치(TMS)를 설치해야 한다. 주로 화력발전소와 시멘트제조업 등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완전한 퇴출을 목표로 한다고 조명래 환경장관이 지난 14일 밝힌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을 통과하며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함께 석탄발전의 빈자리를 채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다.

전국 세미나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홍보를 하는 경원파워 조영호 대표
전국 세미나를 통해 태양광발전소 홍보를 하는 경원파워 조영호 대표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분양 전문업체 경원파워 조영호 대표이사는 “LNG발전도 화력발전이라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가 제로이며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은 시공 설치후 관리가 수월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발표와 함께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법안이 통과되며 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배기가스 없는 천연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경원파워 조 대표는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전 세계적인 트랜드이고 점점 더 강력한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의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보면 미세먼지 환경으로 가장 열악한 중국도 석탄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청정에너지 위주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원파워는 제주도 한림읍 금악리 소재 태양광발전소 분양설치 사업을 통해 국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과 국제도시 제주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임야에는 육상태양광, 일반농지(지목상 목장용지)상에는 건축물로 추진 중에 있어 현재 문제없이 태양광사업 진행 중임을 투자자들에게 밝힌바 있다.

경원파워는 제주도 99kw 5차분양 마감과 함께 44기 6차분양을 시작과 동시에 19기가 매매됐고(현재 잔여분 25기 분양중), 강원 영월군 99kw 분양완료, 경북 의성군 9차 99kw 5기 잔여분, 경북 포항시 3차 99kw 2기를 성황리에 분양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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