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재구)는 지난 8일 ’지인으로부터 사체가 물통에 들어 있다‘ 는 112신고를 접수 40시간만에 사체를 유기‧은닉한 혐의로 A씨(여, 28세)등 3명을 검거 구속 했다.

강력사건으로 판단해 형사 5개팀을 동원 신속한 수사로 A(28세,여), B(28세,남), C(26세,남) (A‧B는 前부부) 3명을 검거 구속 했다.

A와 피해자 D(여,피해당시 21세)는 2014년 6월경 경북 소재 휴대폰 제조공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의 제의로 부산으로 같이 내려 온 후, D가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B와의 불륜 등이 발단이 됐다.

그해 12월 남구 소재 피해자 D씨 거주 원룸에서 A‧B가 피해자를 폭행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A의 남동생인 C를 불러 여행용 가방을 이용 사체를 남구 소재 자신들의 주거지로 옮긴 뒤 물통에 넣고 흙을 덮어 사체를 유기‧은닉 했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가 부산에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낸다는 마지막 연락을 받은 뒤, 돌아오지 않아 2015년 12월경 가출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소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와 이혼한 A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물통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고, 지인은 112 신고를 하며 수사를 통해 피의자 전원을 검거 했다.

DNA 검사결과 피해자와 가족이 일치 된다는 국과수 감정 회신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살해후 미제사건으로 남을뻔 했으나 피의자 A의 셀프 범죄 고백뒤 지인의 재빠른 신고조치로 세상에 알려졌다.

살해범들이 거주지 베란다에 5년간 시신을 두고 생활했다는 사실에 만인이 경악할 만큼 회자될 사건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