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극 활용, 절세상품 잘 챙기면 ‘이익’

 

[조은뉴스=김대기 기자]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회사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년 동안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매년 1월말 전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금액보다 공제액이 많으면 3월 말 환급액을 돌려받는다. 2009년 연말정산은 총 11개 항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에 장기주식형저축 항목이 추가됐다.

2009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
2009년 연말정산은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우선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돼 소득구간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표구간이 1,200만 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4,600만 원은 17%에서 16%로, 8,800만 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지고 8,800만 원 초과의 경우만 35%가 유지됐다. 총급여액이 3,000만 원(결정세액 15만 원)인 경우 세액이 지난해보다 14만 원 줄고 총급여가 4,000만 원(세액 72만 원)이면 56만 원, 급여가 5,000만 원(225만 원)이면 67만 원이 감소한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났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고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는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중 선택해 1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었고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중·고등학교 교육구입비가 추가됐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이 밖에도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근로자 특례 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삭감액 50%의 소득공제를 1,0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절세상품 세제혜택 꼼꼼히 따진 만큼 ‘두둑’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과 장기주식형 펀드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이다.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신규 가입자는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이 연장된다. 가입 후 분기한도인 30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40%인 12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21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도는 셈이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대비 공제혜택이 큰 상품이다. 보험과 펀드로 가입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 원 또는 분기당 300만 원 한도 상품이다. 단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비교해 투자 금액당 세제혜택이 크다.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소득에 따라 19만 8,000원에서 115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액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년 차에는 20%, 2년 차에는 10%, 3년 차에는 5%를 소득공제 해준다. 분기 납입한도는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이내다. 또 소득공제는 물론 3년간의 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단, 3년 안에 환매할 경우에는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되갚아야 한다.

‘녹색상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300만 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도 비과세된다.

맞벌이 부부, 주택자금공제 이렇게 하면 혜택본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크다.(표1 참조) 만약 자녀가 2명이고 총급여가 각각 4,000만 원, 3,000만 원인 맞벌이 부부의 사례에서 자녀를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받으면 소득세를 62만 원 줄일 수 있다.

단,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 원, 3명 150만 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불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 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 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가 3억 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두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08년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07년 이전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연계된 주택임차자금만 가능, ’10년부터 저축가입요건은 폐지 예정)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1월15일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의 기부금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상담은 기존의 고객만족센터(1588-0060) 외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또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1월25일~2월5일 사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2월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회사가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께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해라’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바로 ‘부당공제’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공제 정정을 위한 안내문이 발송된다.

지난해 11월27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이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를 각각 공제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하게 되면 의료비 과다 공제가 된다.

개인연금저축은 72만 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만 공제되고,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에서 불입액이 100% 공제된다.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본인이 공제해서도 안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부당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붙여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부양가족의 소득을 모른 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근로자는 16만 명 정도다. 

 

Q. 근로자인 아버지가 올해 7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7월까지 아버님의 총급여액이 700만 원인 경우)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Q. 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인가? 의료비는 공제문턱(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하다.

Q. 근로자인 아버지가 올해 7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7월까지 아버님의 총급여액이 700만 원인 경우)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Q. 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인가? 의료비는 공제문턱(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하다.

 

Q. 근로자인 아버지가 올해 7월에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7월까지 아버님의 총급여액이 700만 원인 경우)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Q. 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인가? 의료비는 공제문턱(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에도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하다.

 

Q.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포함되는데,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직계비속·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다만, 다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는 제외)
Q. 2009.7월 입사한 자녀(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의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아버지가 2009년 2월에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본인의 부양가족이 취업의 사유로 연도 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가능하다.

Q.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기본공제대상(연령제한 없음)인 자녀의 수업료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Q.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나?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교육비 지급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한가?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의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교육비공제(이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하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각각 가입했을 경우 각각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가? 두 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 연금저축과 함께 별도로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경우에 각각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같은 법 제91조의 9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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