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따라…20~22일 청약공모

[조은뉴스=신지형 기자]   지식경제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1월 말 한국 거래소에 상장해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지경부는 정부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일련의 조치로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일부지분의 증시상장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증시상장 이후에도 공사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법 개정안이 주민합의와 국회에서의 1여년간의 여야 논의를 통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달 18일 공포·시행됨으로써 증시상장 절차가 본격화되게 됐다.

지경부는 오는 20~22일간 청약공모를 실시하고 신규상장신청, 매매거래개시 절차를 거쳐 1월 29일 상장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주식공모는 신주모집방식으로 총 발행주식의 25%(289만 5000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집주식은 우리사주조합에 20%(57만 9000주), 일반청약자에 30%(86만 8500주), 지자체에 5%(14만 4750주), 기관투자자에 45%(130만 2750주)를 배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그간 증시상장이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과거 두 차례나 무산되었으나, 주민설득과 국회에서의 여야합의를 통해 약 10년만에 상장한다는 점에서 이번 상장은 의미가 있다”며 “전기부문의 한국전력공사, 가스부문의 한국가스공사에 이어, 에너지 공급의 다른 한 축인 열 부문을 담당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상장기업이 됐다는데서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증시상장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 확보 및 부채비율 감소 등이 가능해져 재무구조가 더욱 건실해지고, 소액주주의 경영감시 및 민간경영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예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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