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 3000여명에 적용…청소차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대신 낮에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6일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은 야간과 새벽의 어두운 환경에서 근무하다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5∼2017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총 1822명에 달했다.

사진출처: SBS방송 뉴스영상 캡처
사진출처: SBS방송 뉴스영상 캡처

이에 따라 마련된 지침은 지난해 1,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지침에는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이 담겨 있다.

지침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 청소차 운전자가 차량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해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의 배기가스에 상시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배기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3인 1조 작업 원칙을 세우고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 각종 악천후 발생 시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전국 약 4만 3000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구속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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