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개선, 어떻게] ③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고 있는 지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수단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주택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사업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등 사업관련 각종 이권을 둘러싼 부조리로 인해 비리의 온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과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전가돼 조합원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주택시장 과열을 유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KNN뉴스 방송영상 캡처
사진출처: KNN뉴스 방송영상 캡처

실제로 시공사 선정 등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조합임원 비리가 많은 것이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특징으로 용역계약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수준 또한 낮아 조합임원의 비리행위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체계적인 점검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주거권·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국민생활에 직결된 생활적폐의 하나로써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해 2월, 정부는 사업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업체선정 시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정금액(1억원) 이상의 모든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비, 개발이익보증금, 재건축부담금 등과 같이 입찰과 무관한 사항의 제안을 금지했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가장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공자 선정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입찰과정에서 금품수수가 발견된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지역의 정비사업에 최대 2년간 입찰참가도 제한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건설사에 동일한 책임을 물어 꼬리자르기식의 건설사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시공자 수주비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수, 재선임 절차 등 조합임원의 권리사항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조합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등 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그동안 서울시와 합동으로 추진하던 조합운영실태점검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체크리스트, 점검방법 등을 매뉴얼화해서 배포하고 지자체별 자체점검도 유도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국민들에게 더이상 비리의 온상이 아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인식될 때까지 강력한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의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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