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합시장 조합원들.."이제 더 이상 현조합장의 비리를 보고있을수 없다"

[조은뉴스=오재현 기자]  서울시 강남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임원의 임기와 구청장 직권 총회 개최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
 

 

끊이지 않는 조합 비리를 막자는 취지에서인데 이러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현종합시장의 재건축 현조합장의 비리가 연일 조합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관련 법령 두 조항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려져 있어, 현재 조합 대다수가 조합 임원을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기존 임원을 단독 후보로 상정하는 등 비리 혐의가 있는 조합장이나 임원의 교체를 위한 총회를 굳이 열지 않아서 해당 비리 조합장이나 임원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도 현재 맡은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어 비리사실을 묵과하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관계자는 “조합장은 조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직업’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장을 비호하거나 파행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등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논현종합시장의 현 조합장은 2018년12월6일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의 해임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합정관에 따른다고 하면서 해임된 조합장이 조합의 총회를 여는것에 조합원들은 명백한 현조합장의 개인적인 비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존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논현 종합시장의 임시조합장으로 임명된 한모(씨)임시조합장은 개인의 실익을 찾아 개인의 명백한 비리로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비위사실과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 여러개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조합장은 계속적인 조합장을 하려고 하는그이유가 도대체 무었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임한이 가결되고도 계속적인 조합장의 행세를 하는 것은 기존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했다,

 

재건축 조합의 비리는 논현종합시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건축 조합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조합장 연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속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는것을보고 기존 조합자체의 현실을 조합원들이 모두 공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논현종합시장 총회는 현재 자격이 없는 상실한 현조합장유모(씨)의 개인적인 비리에 따른 임막음에 불가하다는 것을 현재 임시조합장한모(씨)은 말했다.

현재논현종합시장 현조합장유모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이 진행중이며, 다른 수사관서에도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강남논현 종합시장 임시조합장 한모씨는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더 이상 조합원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임시조합장 한모씨는 2019년 2월 21일 긴급공지를 통해 더 이상 현조합장의 비리행위에 참을수 없음을 공표하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고 행정관청에 공문을 통하여 행정지도요청도 할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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