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6월부터는 모든 공공 공사로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 2756곳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 점검 결과, 지난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 2756곳에 대한 임금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뉴스영상 캡처)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 2756곳에 대한 임금 체불상황을 전수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뉴스영상 캡처)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 4000만 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됐다.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된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나아가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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