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하여 ‘19년도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경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을 문제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하여 예를 들면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약관 개선 방안

- (보험약관) 어려운 용어, 분쟁·민원이 빈번한 내용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하고 보험약관 검증 시 소비자 참여 방안 마련

- (택배 표준약관) 현행 표준약관상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운송물 분실 또는 연착시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 현행 손해배상액 한도는 분실의 경우 50만원(운송물 가액 미기재시), 연착의 경우 운임액의 200%가 상한

- (정수기렌탈 표준약관) 정수기 렌탈계약 종료시점이 도래하기 前, 사업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


또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공공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방안

- 공기업이 불공정행위 상시 모니터링 및 법위반 엄정 제재, 상생협력 체결 등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 공공기관이 공공공사 입찰시 자재구매 규모를 고려한 적정한 자재단가를 반영하여 입찰상한가를 설정하도록 의무화(「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19.1분기)

- 공공기관에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신속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유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

* ‘공정위-유관부처-공공기관’ 및 ‘공정위-지자체-지방공기업’ 3자 MOU 체결 등 추진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하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입법 성과가 공정경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제도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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