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과 중·대형할인마트 등 45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전북조은뉴스=채덕수 기자]  전주시는 2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과 중·대형할인마트 등 45곳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등 시중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농산물 220품목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57품목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대추와 밤, 곶감,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조기, 소고기·돼지고기 등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산물과 수산물, 육류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도점검 및 단속과 함께 농식품 부정 유통행위 일제단속 및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설 명절 등 성수기 집중 지도단속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착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소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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