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시행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결혼 후의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의 2019년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5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해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또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자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 이상 늘리고 유치원은 1000개 이상 학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중소기업·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1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은 기존 연 600시간에서 올해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5개소에서 올해 27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한다.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상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소’ 5곳과 다문화 자녀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80곳이 신설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16~’20) 체계.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16~’20)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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