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31일…할인구매 한도금액도 20만원 늘려 50만원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또한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는데, 전통시장 소득공제(40%)까지 활용하면 전통시장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할인 및 구매처. (인포그래픽=중소벤쳐기업부)
온누리 상품권 할인 및 구매처. (인포그래픽=중소벤쳐기업부)

이에 앞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과 제수용품들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상품은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http://www.onnurimarket.kr)에서 구매 가능하다.

할인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단 1월 2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정일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한편,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http://www.sijangtong.or.kr)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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