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음을 밝혀

경원파워에서 분양완료한 태양광발전소 현장

[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제주도 태양광발전소 분양 설치사업의 해당 토지는 제주시청 보관자료에 근거하여 초지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로서 초지가 아닌 것”으로 지난해 11월 경원파워 조영호 대표이사가 밝혔다. 이 토지는 초지법에 따른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써 최근 제주도 소재 언론사에서 초지로 초지전용이 불가하다는 등의 기사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론했다.

법률적으로 초지를 제외한 일반농지상에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경원파워에서 현재 진행중인 제주도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은 “건축물준공 후 관련법규에 따라 절차를 거쳐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조 대표는 강조했다,

지난해 제주시가 ‘초지전용신고불가‘, ‘건축신고불가처분‘ 등을 했던 것은 “초지법상 초지인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숙지 미흡으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조 대표는 밝히면서 “앞으로는 일반농지에 준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지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경원파워는 임야에는 육상태양광, 일반농지(지목상 목장용지)상에는 건축물로 추진중에 있어 현재 문제없이 태양광사업 진행중임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밝혔다.

신기후 체제에 따른 유망사업인 개인태양광발전소 설치로 경원파워는 지금까지 제주 1차~3차분 분양마감과 지난 11월 대구세미나를 통해 제주 한림읍 4차분양 조기마감과 함께 5차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지사는 ‘2030년까지 제주도내 전체 전력생산을 100%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으며, “향후 제주도에서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굉장히 유망한 사업”임을 전국에 알리며 경원파워는 매월 세미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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