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1급 이상 재산변동사항은 3월말 관보·공보에 공개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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