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결함은폐 축소·늑장리콜 형사고발…과징금 112억 원 부과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4일 BMW 화재사고 근본 원인으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인 ‘보일링’을 지적했다.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이같이 제출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하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 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심수·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EGR 설계결함으로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출처 : YTN방송 뉴스영상 캡처)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박심수·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EGR 설계결함으로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출처 : YTN방송 뉴스영상 캡처)

BMW는 지난 7월과 10월 리콜계획서와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화재경로 상이)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또한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인 ‘보일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냉각수 끓음 현상이 지속되면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독일과 영국 등 유럽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BMW 화재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 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 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