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여주군(군수 이기수)은 "가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를 위해 2010년 한 해 동안「불법광고물 수거 군민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제는 여주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 금액은 대형 현수막(폭 6m 내외)은 1,000원, 소형(폭 2.5m 내외)이 500원, 벽보 및 전단지는 장당 200원부터 10원까지 크기에 따라 다르다.

보상금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신분확인 및 수거광고물 확인 후 7~14일 내에 통장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제의 실시로 불법광고물 사각지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도모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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