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20% 감면 추진

[조은뉴스=신지형 기자]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 가꾸기 등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을 국가가 직접 매수하는 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20%를 올해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투자의 저수익성을 극복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지, 조림지 등의 산지에 대하여 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농지와 비교해 볼 때 그동안 산지에 적용되는 예산지원, 세제감면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산주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올해 총 7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450ha에 달하는 사유림을 매수해 현재 24%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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